経営通信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파악해두어야 하는 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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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은 어디에서 과세될까?

통상적으로 일본의 거주자라면, 국내 원천 소득이든 국외 원천 소득이든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즉, 일본은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국외 원천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미 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소득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세 조약에 의거하여 이중 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거주자 중 **’비영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외에서 지급받은 국외 원천 소득이라 할지라도 일본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내로 송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원천 소득 중 비영주자의 국내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비영주자 본인이 국내로 통화를 반입하거나 수표, 환어음, 우편환, 신용장 등 기타 지급 수단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
  2. 귀금속, 공사채권, 주권(주식)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송부하는 행위.
  3. 국내에서 차입을 하거나 대납(입체급)을 받고, 국외에 있는 본인의 예금 등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 일반적인 송금을 대신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원천 소득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겠지만, 국가에 따라 저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 종류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중 과세를 배제할 수 없거나, 조세 조약으로 배제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중 과세 배제 절차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중 ‘비영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그렇다면 거주자 중 ‘비영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 **’비영주자’**란 일본 국적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영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일본 국내로의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BPS 국제세무사법인에서는 세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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