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営通信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의 소비세의 납세 의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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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납세 의무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여겨지며, 법인, 개인, 내국, 외국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 자산의 양도 등을 행하는 한, 거주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비세는, 기준 기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 기간이란 기본적으로 전전기 혹은 전전년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설립기 및 그 다음 기는 기준 기간이 없으므로 면세 사업자가 되는 셈입니다만,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 혹은, 전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6개월 혹은 전년의 전반 6개월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그 판정에 있어서는, 내국 법인이라면 과세 매출액에 의한 판정을 대신하여 급여 등 지급액의 합계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이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의 납세 의무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과세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법인의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외국 법인의 자본금 1,000만 엔의 판정은 그 사업 개시 시점의 외국 법인의 자본금을 그 시점의 TTM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법인을 모회사로 하는 신설 법인의 납세 의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신설 회사에 대해 경영 지배력(50%를 넘는 경영권)을 가진 자가 있으며, 그 자나 그 자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 중에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억 엔을 넘는 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설립 연도부터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이 판정에 있어서의 기준 기간이란, 신규 설립 법인의 설립일의 2년 전날의 전날부터 동 일(같은 날) 이후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종료한 사업연도입니다.

그 밖에도, 여기에서의 그 자나 그 자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의 매출 금액, 수입 금액 기타 수익의 액수의 합계가, 국외에 있어서의 것도 포함해 50억 엔을 넘는 경우에는 설립 첫 연도부터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이것들은, 과세 사업자가 되는가 면세 사업자가 되는가의 판정입니다만, 과세 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면세 사업자로 판정되면 과세 사업자의 선택을 해야 할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레이와 6년 10월 1일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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